[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강석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 보상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국가는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