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안상수 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성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