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