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