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