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인영 의원 등 128인이 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현행법이 기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