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목적에 대외경제적 변수로부터 국내 산업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며, 국내 소재 및 부품의 수요기업인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신뢰성평가를 받은 국내 소재 및 부품을 1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