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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식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성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가산금 감면,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대상,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대상,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대상, 지정보세구역 처분 등 행위 시 협의 대상, 수입신고 전 반출 담보 제공 대상, 과세자료의 요청 대상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 국가기관 내지 정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등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대상에 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에서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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