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곽대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