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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명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금을 포함하여 체납된 연금보험료 전체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되 기본연금액의 계산에 있어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전체를 납부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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