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추경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내국법인이 OTT 콘텐츠를 제작(OTT 사업자가 아닌 제작자가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그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OTT 시장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