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중에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