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재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일정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적응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