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전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비점오염원"을 "강우유출오염원"으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관거"를 "관로"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