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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맹성규 의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맹성규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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