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표창원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