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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인화 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인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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