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인재근 의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경찰에 대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