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경찰에 대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