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추혜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