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적책임투자 및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