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반드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며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비리 건설업자와 계약을 금지하고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를 영구배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