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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성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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