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정호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