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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법 개정 이후 1년간은 현행 공제율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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