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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등록된 종중과 종교단체의 재산인 사정 등으로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이 법의 적용범위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이 법은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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