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0.7℃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2.4℃
  • 박무대전 1.8℃
  • 맑음대구 6.5℃
  • 박무울산 5.5℃
  • 박무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는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종중으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된 농지에 한하여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