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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집행 절차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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