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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수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박완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 경제 또는 국방․외교 등으로 필요한 사항에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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