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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수혁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수혁 의원 등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관하(管下)"를 "관할"로 바꾸고, "환부"를 "반환"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모"를 "손실"로 바꾸고, "수득률"을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로 설명을 병기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엄수"를 "유지"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달"을 "발전"으로, "출원시기"를 "신청 시기"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로(漁撈)"를 "고기잡이"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빈국"을 "최저개발국"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엄수"를 "유지"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함양"을 "기르다"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상이"를 "부상"으로, "엄수"를 "유지"로 바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굴토(掘土)"에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굴토(땅파기)"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창달"을 "발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간병"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교란(攪亂)되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지럽혀져"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주류(駐留)"를 "주둔"으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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