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물 안전 관련 분야에서 사업자단체 설립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검점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을 사업자단체에 위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