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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재호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대상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굴착 깊이가 500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1개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굴착공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한 자는 매년 영업실적, 기술인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3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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