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최재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감액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폐회 여부와 관계 없이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주간 개회하도록 의무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