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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응천 의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조응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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