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분석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