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