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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재옥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재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입후보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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