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생활이 용이한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