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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불법고용 방지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를 처벌하도록 함,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다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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