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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및,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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