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장우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해당 중앙관서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