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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면제하며,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중 제1편 총칙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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