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변재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 조항,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세부기준, 사업자의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며,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