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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주체는 피난계단,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피난안내정보를 공용부분과 세대별 적정한 장소에 갖추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안내정보를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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