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기준을 부당함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전환하고, 3 이하의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 제외 사유를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다수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며,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지분율도 지주회사나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하게 함,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 하면서 그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서 직전년도 GDP의 1%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