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료 인상분을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상가의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본, 노력, 상권에 대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