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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등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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