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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상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윤상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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