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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폐기물 중 태반뿐만 아니라 치아도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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