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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화환의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공공데이터 포털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화환의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화환의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쌀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동물의 생산물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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