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한정애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